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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 자격 조건

by HowPeopleLearn 2023. 10. 6.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신청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근로장려금은 한국 정부가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금전적 혜택으로, 근로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소득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모바일 신청: 모바일(카톡, 문자)로 연락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 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PC): 안내문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 홈택스 웹사이트(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항목에서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3. 홈택스(모바일 앱): 홈택스 모바일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항목을 선택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QR코드: 서면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캔하여 모바일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며,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전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     연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2. 가구 조건: 가구 조건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가구: 혼자 사는 가구로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 가족이 없는 가구입니다.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가족이 있는 가구입니다.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월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이지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가족이 있고 연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은 주택, 토지, 자동차, 전세금, 예금, 적금, 주식 등을 포함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 55%)과 실제 계약서상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외 대상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전년도 다른 거주자의 자녀, 거주자 중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가 있는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장려금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고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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